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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건국대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 등록 2024.10.30 15:01: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30일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단체 방문이 어려운 대학교 특성을 고려해 서울병무청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한 군사특기 추천과 맞춤 병역상담 및 병역이행정보 등을 제공해 학생들의 병역이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해 군 복무를 인정받는 산업지원인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외국인 민의 왜곡방지 2법'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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