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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등록 2024.11.12 08:59: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두는 고용사업장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이다. 참고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자 등도 취득 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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