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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모든 예비군에게 무료 수송버스 제공

  • 등록 2024.11.26 08:56: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 편의를 위해 ‘예비군 수송 버스’를 이용을 신청한 모든 청년 예비군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훈련장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새벽부터 여러 번의 환승 끝에 훈련장에 도착한다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발 빠르게 추진했다. 현장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최호권 구청장의 평소 구정 철학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은 어느덧 1년 동안, 110여 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총 5천여 명의 예비군들에게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요와 빠른 신청 마감으로,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수송버스를 신청한 모든 예비군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을 없앤 것이다.

 

 

또한 구는 내년에도 ‘예비군 수송버스’ 신청자 전원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훈련 대상 예비군의 버스 이용률을 기존 30%에서 모든 신청자가 탑승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편성안 중 최대 금액으로, 해당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는 청년 예비군의 편의 확대와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효과는 물론, 지역 안보와 방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예비군들이 고루 혜택을 누리고, 안보 강화와 소통 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예비군은 국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청년 예비군이 조국과 지역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비군 편의 확대와 예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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