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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시위에 "폭력·기물파손…법적으로 손괴죄"

  • 등록 2024.11.30 15:37: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했다.

그는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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