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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시위에 "폭력·기물파손…법적으로 손괴죄"

  • 등록 2024.11.30 15:37: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했다.

그는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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