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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하면 이용 제한”

  • 등록 2025.01.03 09:30: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3일,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지난 12월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아내가 임신한 서울시의회 남성 공무원이 병원 동행을 위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도 공포됐다.

 

 

자율주행 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의결됐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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