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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 등록 2025.01.08 17:08: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제1차 현장점검의 날(1월 8일)에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따뜻한 쉼터에서 휴식)도 안내했다.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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