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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3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1.09 09:03: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월 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참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은 총 7개 분야에서 13명을 모집한다. 주요 모집 분야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 ▲양평유수지 관리 사업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생태공원 및 마을 가꾸기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운영된다. 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최저시급)이며, 4대 보험 가입과 간식비, 유급주휴 및 연차수당 등이 별도 제공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등포구이며,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4억 9,900만원 이하인 구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월 27일 구 누리집에 게시되며,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통합일자리 지원센터’를 재개관하여 구민들에게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정보와 다양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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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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