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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관내 지자체,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연계 확대 위한 워크숍' 개최

  • 등록 2025.01.10 09:38: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관내 자치구 보훈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대응 구축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보훈청의 주요 사업소개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및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참여자들 간 열띤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울보훈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 관내 지자체의 협의회 내 보훈대상자 분과 개설을 제안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보훈청은 2024년 4월 전국 최초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업, ’AI보훈올케어‘ 서비스를 실시해 서울청이 발굴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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