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2025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이 2.3% 인상된다.
또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배우자는 30만330원(6,750원↑), 자녀·부모는 20만160원(4,5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된 기초연금액은 1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2025년 인상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곁에서 든든한 희망이 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