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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3,310대 교체 지원

  • 등록 2025.01.16 16:44: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6일,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교체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1천130대 늘어난 총 3천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 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킬로와트)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는 데다 열효율은 노후 보일러보다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바꿀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온라인(http://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방문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며 공고일 전에 이미 보일러 교체를 마쳤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122만 대를 보급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2,442t, 이산화탄소 23만3천t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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