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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저경력공무원 대상 ‘어깨동무 급여 마감단’ 운영

  • 등록 2025.02.05 12:16: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관내 및 인근 교육지원청 저경력공무원 급여업무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3개월간 ‘어깨동무 급여 마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공무원이 임용 후 학교 현장에 바로 배치되어 공직 초반 급여업무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해 행정력 손실이 발생하고 교육활동 지원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어깨동무 급여 마감단’은 저경력공무원 업무 담당자와 급여 전문가가 교육지원청에 함께 모여 매월 급여 마감일(보통 10일) 전 3일간 급여 공동작업 및 마감을 하는 활동으로 상·하반기 각 3개월 동안 운영한다. 2월에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남부교육지원청 전산교육실에 모여 ‘급여 마감단’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경력공무원의 업무고충 해소와 조직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급여 마감단’ 사업을 인근 교육지원청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저경력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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