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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추진

  • 등록 2025.03.05 13:20: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교원 양성기관에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5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교원 2.23%, 일반직 4.9%로 전체 2.64%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해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립 학교는 향후 장애인 기업과의 도급 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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