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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폭력 피해 82%는 아는 사람한테 피해 입어

  • 등록 2025.03.07 13:28: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작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전체 피해 유형에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3.0%로 대다수였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5.4%로, 전년(8.6%)보다 줄었다. 미상은 1.6%다. 상담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이 69.3%, 대리인 상담이 28.8%였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인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했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7.5%는 ‘10년 이상’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드러낸 욕구를 살펴보면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의 경우 7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실제 대응 면에서는 84.6%로 가장 높았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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