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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도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개최

  • 등록 2025.03.07 17:30: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일, 병무회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52·56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관계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병력동원소집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병력동원 지정 결과 및 예비군 자원현황을 분석·공유해 병력동원을 위한 현상황을 진단해 보고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논의했고, 동원소집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장은 “이번 회의는 예비군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동원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병력동원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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