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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쉬었음’ 청년 쉬는 기간 평균 22.7개월

  • 등록 2025.03.11 16:28: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7명은 이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마지막 일자리로는 제조업(14%)·숙박음식업(12.1%)의 소기업·소상공인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0%)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 27.7%, ‘심리적·정신적 문제’ 25.0%가 뒤를 이었다.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특히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교육·훈련’(59.3%)과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가 쉬었음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대 일자리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부상의 영향으로, 20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비율은 31.7%까지 확대됐다. 청년의 일자리가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으로 집중되면서 최근에는 이 부문에 취업했던 청년을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년의 평균 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았고, 2016년 이후 약 7%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쉬었음 청년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단계에 조기 개입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졸업예정자 취업 여부와 서비스 수요 전수조사하는 등 졸업(예정)자를 조기부터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이 쉬었음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일경험·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청년고용 포럼에서 파악된 쉬었음 청년 실태를 바탕으로, 청년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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