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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신길문화체육도서관 5월 개관… 막바지 준비 박차

- 도서관‧체육시설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
- 준공 전 구민과 함께 시설 현장 방문… 주민 의견 반영
- 공공수영장 시설 확충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생존수영 교육 환경 강화

  • 등록 2025.03.12 09:11: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5월 말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준공 전 구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동 4946번지에 위치한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연면적 7,471㎡(약 2,260평),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도서관은 지상 3~5층에 조성되며, 연령별 맞춤형 독서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3층 어린이‧유아열람실, 4층 일반열람실, 5층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스터디존이 마련돼 학생‧취업 준비생‧직장인 등 누구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지상 1층에 주민 소통 공간 북카페를 조성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체육시설은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다. 지하 2층은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 지상 1층은 오픈형 천장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농구‧탁구‧유아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2020년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영등포구에는 공공수영장이 부족해 학생들이 인근 자치구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영등포구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향후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문래 예술의전당, 여의도 대교아파트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수영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조성해 지역 사회의 생활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수영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존수영 교육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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