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송민선 지청장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