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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한 집중 점검

제5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대형사고 및 해빙기 사고 예방 점검

  • 등록 2025.03.12 13:02: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송민선 지청장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등 28곳 적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9일,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과 대기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소 등 450곳을 추려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적발된 28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자동차 등 도장업소 17곳이다. 공사장 11곳은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장업소 17곳 가운데 16곳(자동차 도장 11곳, 금속도장 5곳)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업소였다. 나머지 한 곳은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장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신고 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비밀 공간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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