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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 등록 2025.03.15 10:00: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넓혔다. 또한 평일(월, 목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야간에도 운영한다.

 

시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남부회로부터 협조받아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전월세 계약상담, 전월세 형성 가격 및 주변 정보 등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계약 과정 동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 임차인(71.3%), 서울 전입 예정인 타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1인가구,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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