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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등록 2025.03.25 15:52: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 청구를 통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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