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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등록 2025.03.25 15:52: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 청구를 통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함께라서 좋은 대림” 민간이 만든다… 중국동포총연합회–지혜의밭 업무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동포총연합회와 ㈜지혜의밭이 지난 6일,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 기관의 지 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혜의밭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열매 지원사업 「중국동포 한부모 정서지원 및 가족 프로그램」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정서 지원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림동 지역의 공동체 회복 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대림동을 “함께라서 좋은 대림”이라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이 해하고 협력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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