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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등록 2025.03.25 15:52: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 청구를 통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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