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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금융 피해 청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시작

  • 등록 2025.04.14 10:11: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출·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피해를 본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 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등 연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시의원,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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