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7.6℃
  • 서울 3.9℃
  • 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9.1℃
  • 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2.8℃
  • 흐림고창 8.2℃
  • 맑음제주 15.3℃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8.6℃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 등록 2025.04.14 13:10: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신설 항목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공재정환수법(허위청구 등) 위반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상 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②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 위반, ③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위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 등 이용과 같은 행위는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처분 기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비 부정 수령,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소홀) 등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대상이 되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처분이 더욱 엄정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처분 기준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향상을 목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2020년 4월 14일 제11차 개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정비로, 변화하는 법령과 교육 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직 윤리를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등의 징계 기준을 반영해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직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여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작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TF단을 구성하고, 타 시·도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와 협력으로 학교 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장년층 봉사자인‘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2025년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23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중장년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처를 확대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 선정, 배치학교 관리,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는 활동가 모집‧선발‧배치, 활동비 지급, 활동가 수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9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영등포구의 모든 초등학교 23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하여, 4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의 학생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활동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