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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 법정기준 137% 충족

  • 등록 2025.05.07 11:22: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가 법정기준을 137% 충족하고 대기 시간은 32분대로 단축돼 이동 편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는 782대로 법정기준(569대)의 137% 수준이다.

 

운행 대수는 2021년 632대에서 2022년 662대, 2023년 692대, 2024년 782대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 854대를 확보할 예정으로, 이 경우 법정기준을 151%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은 2023년 47.0분에서 2024년 40.8분, 올해 3월 32.3분으로 2년 새 31.3% 감소했다.

 

 

시는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차량 증차와 더불어 2023년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해 장애인 이동차량을 추가 확충했다.

 

전체 782대 중 692대는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90대는 택시회사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대기 시간이 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영한다.

 

비휠체어 장애인 승객을 일반차량인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휠체어 장애인이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점도 효과가 있었다.

 

요금을 낮추고 운영 차량을 늘린 결과 바우처택시 이용 실적은 2023년 하루 1,549건에서 올해 3월 하루 3,487건으로 증가했으며, 비휠체어 장애인의 특장차량 이용률은 2023년 25.8%에서 2024년 22.6%로 감소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정시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주력했다.

 

 

등교, 출근으로 정시성이 중요한 이용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동안 오전 7시, 오전 8시, 오전 10시에 80대씩 총 240대 운영하던 전일접수제 차량을 수요가 높은 계절에는 100대씩 300대로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심야시간대 오전 1∼5시에는 시간대별 3명씩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일정 기간에 실시했던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상시 진행하도록 개선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이동 수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 지원을 넘어 포용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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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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