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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형재 시의원, “서울관광 3·3·7·7 달성 위해 서울관광플라자 역할 확대 필요”

  • 등록 2025.05.08 14:58: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울관광플라자를 방문해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관광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해외관광객 3천만명, 소비액 300만 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완수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관광플라자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마이소울샵, 서울 관광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시민관광 아카데미 등 서울관광플라자의 주요 거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를 향해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서울관광재단의 공간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30년 기부채납 시설 이전으로 절감되는 임대료 예산의 일부를 청년창업가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는 “스타트업 지원 예산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관광스타트업 입주 경쟁률이 5:1에 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률, 회계,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더불어 실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엔젤투자 유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관광산업은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청년 스타트업과 같은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공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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