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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 등록 2025.12.08 10:18: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어느덧 2025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이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보험료 또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2002년부터 인데 반납금 대상인 반환일시금 산정기간이 대부분 1999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이 반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보험료 꼭 챙기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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