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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코로나19 위기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 등록 2021.02.19 09:48: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은 구 징수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전담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대응해 구제하고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상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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