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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0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접수

  • 등록 2021.04.12 14:19: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내 학교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 54곳이 설치됨에 따라 강우 시 저장된 약1,000톤의 빗물을 생활 곳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초․중․고등학교)와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8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 용수, 마당 청소 용수, 화장실 용수 등에 사용 되며, 수도 요금 절감과 강우 시 하수도 부하 저감, 수질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까지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는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학교·공공 주택 시설에 설치비용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의 9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신청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율을 높이기에 의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학교와 공동주택 스스로 빗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는 ‘교육계획서’를, 공동주택에서는 ‘홍보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울시에 4.30.(금)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1117)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9)로 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빗물 이용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 및 빗물 이용 촉진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 주택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AS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빗물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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