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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H,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박수현 전 수석 고소"

  • 등록 2024.01.11 11:22: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공식 승인받지 않은 국제기구 지부를 표방하면서 사업을 벌여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다며 고소했다.

 

공사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김헌동 SH 사장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사로 하여금 공식 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한국위가 SH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20년 6월 제출한 기획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단체로 판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위원회는 공사로부터 받은 사업비 총 3억8,800만원을 주거권 교육, 국내외 탐방 등에 사용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작년 11월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의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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