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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갑진(甲辰)년 세운(歲運)

  • 등록 2024.01.10 11:48:19

갑진년은 우선 청룡의 한 해라 할 수 있다. 갑진년은 육십갑자의 41번째의 년도에 해당하며 납음오행이 복등화(覆燈火)이다.

 

갑진의 천간(天干)은 갑목(甲木)에 해당하고, 지지(地支)는 진토(辰土)에 해당한다. 먼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으로 보면, 동방의 목(木)이라 하는데 기(氣)는 목에 해당한다. 특징으로는 갑목은 천간 12간(干)중 첫 번째의 시작이 되어 만물생육(萬物生育)주체가 되며 계절로는 봄에 속하며 남보다 앞서가는 일등을 좋아한다.

 

그밖에도 천둥소리나 우레(雨雷)로도 나타내며 룡(龍)으로도 나타내고 온(溫)과 난(暖)이 되기도 한다. 마음과 도량이 넓어 포용력과 자비심이 많으며, 따듯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형이하학적으로는 대들보와 같은 동량지목(東梁之木)이요. 많은 숲을이루고 있는 대림목(大林木)이요. 뿌리가 없는 사근지목(死根之木)이요. 대들보와 기둥같이 강한 강목(剛木)이요. 메마른 양목(陽木)이 되며, 불소시개로 사용되는 인화물질(引火物質)로도 사용된다. 또한 베어져서 사용처에 쓸 수가 있기에 쌓아두면 썩기가 쉽고, 물에 담겨두면 떠올라 부목(浮木)이 되어 역시 고목으로 썩게 된다.

 

지지(地支)의 진토(辰土)는 용에 해당하고 띠로는 용띠이며, 오행(五行)으로는 토기(土氣)가 된다.

 

괘로는 진괘(震卦)이며 가색지토(稼穡之土)인 양토(陽土)이다. 살아 숨 쉬는 습토라서 이리저리 옮겨놓을 수 있는 사토(死土)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습토 즉 가색지토가 되는 것이다. 지지로는 다섯 번째에 순서가 되어 오양지기(五陽之氣)에 속한다.

 

달은 삼월에 속하고 삼월의 봄기운이 솟아오르는 기운에 왕토(旺土)가 되며, 또 한 제방·연안·산이 되고, 방위로는 동남간이요. 계절은 만춘지절(晩春之節)이요, 시간은 오전 07시 20분~09시 20분으로 진시(辰時)라 한다.

 

숫자는5에해당하며, 색은 황색(黃色)으로 중앙을 관장하고, 절기로는 청명(淸明)에 해당 되며, 인체로는 사람의 배(腹)와 뇌(腦)에 속한다.

 

 

갑진년의 전체로 보면 날아오르는 청룡처럼 이상과 꿈이 많은 해라서 개혁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갑진(1904년)에 개혁운동이 손병희 등 동학교도들이 일본과의 협력으로 개화 즉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금년도 갑진년 운을 육신으로 보면 편재(偏財)에 해당이 된다. 사업가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융성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되며, 특히 여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부창부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또한 주의할 것은 수입과 지출의 산실이 빠를 수 있다.

 

금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룡의 꿈을 가지고 태어나 머리가 좋다.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법률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공무원으로 직업을 많이 갖게 된다.

 

특히 1.2.3.4월은 현룡이고, 5.6.7.8월은 항룡이며, 9.10.11.12월은 잠룡이 됨으로 항룡월에 태어나는 용띠가 제일 좋은 것이다.

 

이상과 꿈이 높으나 사주가 중화를 얻지 못하면 몽중득금이 될 수도 있으니 사려를 잘 파악해야 될 것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한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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