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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등록 2024.02.21 11:04: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예정인 선도사업에 서울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실을 비롯하여 도시공간본부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실무TF를 신속하게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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