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12월 8일부터 호프집도 금연장소

  • 등록 2012.12.08 09:20:55

영등포구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시설로 지정, 담패를 피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이나 복합건축물,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정원,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병원이나 학교·어린이집은 출입구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특히 흡연자가 많은 150㎡ 이상의 식당, 커피숍, 호프집 등 음식점, 만화대여 업소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연차적으로 2014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 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 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희 객원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