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시설로 지정, 담패를 피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이나 복합건축물,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정원,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병원이나 학교·어린이집은 출입구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특히 흡연자가 많은 150㎡ 이상의 식당, 커피숍, 호프집 등 음식점, 만화대여 업소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연차적으로 2014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 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 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