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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 인터넷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도 함께 발급 가능

  • 등록 2012.12.13 09:04:26

영등포구가 학부모들이 취학통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12월 13일까지 제공된 이 서비스는 만 6세가 된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세대주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신청을 하면 취학통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취학통지서는 11월 말 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의 기초 자료를 근거로 생성한 것으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과 입학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취학을 앞둔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에 의거,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예방접종 4종류(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학통지서 발급 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도 함께 출력할 수 있게 했다. /박지희 객원기자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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