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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의 달

자동차세 5만 3천건, 75억원 부과로 31일까지 납부

  • 등록 2012.12.14 17:37:21

영등포구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5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원부상 12월 1일 기준 최종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구는 이번 2분기에 5만 3천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구는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 송달이 시작됐으며 고지서를 수령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 부과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하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특히 자동차세액에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연 2회 부과되며, 연초에 1년 납세분을 선납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5)으로 문의. /박지희 객원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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