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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에 등록인식표 달아주세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 대상,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 등록 2012.12.18 14:49:36

영등포구는 1월 1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며,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지역 내 동물병원을 방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선 반려견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PMS)에 입력하고, 등록대상 동물에 ‘△등록인식표 부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 5천원, 등록인식표 1만원 이며,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을 입양·기증 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희 객원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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