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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에 등록인식표 달아주세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 대상,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 등록 2012.12.18 14:49:36

영등포구는 1월 1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며,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반려견을 소유한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지역 내 동물병원을 방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선 반려견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PMS)에 입력하고, 등록대상 동물에 ‘△등록인식표 부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 5천원, 등록인식표 1만원 이며,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을 입양·기증 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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