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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미용실, 음식점 등 최종 지불 요금 표시

  • 등록 2013.01.02 10:15:19

- 오는 31일부터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서비스 요금,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최종 지불요금 표시

영등포구가 오는 31일부터 서비스 요금,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최종 지불요금을 이·미용실, 일반·휴게음식점 업장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업장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 업소는 손님이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종지불 요금표를 출입문·창벽·벽면 등에 부착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 50~15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휴게음식점은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경우에 해당된다.

구는 “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업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희 객원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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