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13.4℃
  • 박무서울 6.3℃
  • 연무대전 11.5℃
  • 맑음대구 7.2℃
  • 구름조금울산 15.5℃
  • 구름조금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3.7℃
  • 흐림제주 17.4℃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13.2℃
  • 구름많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사회

‘신도림역 선상역사’ 개통! 혼잡함 줄어든다

  • 등록 2015.05.19 17:15:30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혼잡함으로 악명 높았던 신도림역이 확 달라진다. 구로구와 코레일이 20일 신도림역 선상역사 개통식을 개최한다. 정식 개통일은 23.

신도림역 선상역사는 코레일이 4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1년 착공, 이달 완공한 철길 위 1호선 역사다. 3, 연면적 3,100규모로 조성됐으며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11, 엘리베이터 5대가 설치됐다. 출입구도 3개가 늘어나 신도림역 역사의 총 출입구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됐다.

신도림역은 국철
1호선과 지하철 2호선이 만나는 역이다. 인천, 수원 일대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환승객과 역 인근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을 더하면 1일 이용자가 50만명이 넘는다.

그동안은
1, 2호선 이용자 모두가 지하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어 혼잡함이 극심했다.

하지만 이번 선상역사 개통으로 신도림역에서 처음 승차하는
1호선 이용자는 지하를 통하지 않고 선상역사에서 열차를 탈 수 있게 돼 혼잡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루 50만명의 이용자 중 신도림역에서 처음 열차를 타는 사람이 8~10만명 정도 된다면서 이중 1호선 이용자 4~5만명이 지하를 거치지 않고 선상역사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혼잡함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도림역 선상역사는 남북으로 끊어진 구로 지역을 연결하는 효과도 있다
.

철로가 구로동과 신도림동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어 주민들이 남쪽의 테크노 공원과 북쪽의 디큐브 광장 등을 이용하려면 혼잡한 지하철 연결로를 지나야만 했다
. 지하철 연결로를 이용해도 출입구 방향이 공원과 거리가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선상역사 개통으로 지상을 통해 남북 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신도림역 남북에 있는 주민 공간이 연결된 셈이다
.

선상역사에서 진행되는 개통식에는 이성 구청장
, 박홍균 코레일 영등포지역관리역장, 공사 관련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유공자 10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식도 진행된다.

구로구는
선상역사 개통은 구로구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이번 역사 개통으로 신도림역 일대가 더욱 쾌적한 주민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전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