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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실시, 총10억원 지원

  • 등록 2019.06.07 11:21: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공동체 발굴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

 

2015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종로에서부터 퇴계로, 돈화문로(충무로)에서 창경궁로를 경계로 하는 총 면적 439,356.4㎡의 지역으로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전 구역을 포함하는 범위이다.

 

‘2019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은 ① 세운상가 일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 ② 도심산업, 문화·예술, 보행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③ 상가 등 건물의 시설성능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모’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추진한 그 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공모사업의 신청자격과 각 공모분야별 사업내용을 다양화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모는 세운상가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과 생활권자(대상지역 소재 사업자, 직장인 등) 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백만 원(자부담10%)을 지원한다.

 

기획공모는 도심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내용을 ‘역량강화 교육형’,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문화 부흥형’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천5백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의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천5백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개선공모는 상가군 성능 및 경관개선 외에도 주변 지역 공용이용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자부담 10~30%)한다. 또한 세운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보행데크 신설·보강) 구간 주변상가의 시설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가꿈가게’ 사업(최대 2천만 원 지원, 자부담 10~30%)도 포함한다.

 

제안서 신청은 사업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시·세운 프로젝트 소통방(1단계구간(세운상가~대림상가): 종로구 세운상가 2층 바열 203호, 02-2278-0811 / 2단계구간(삼풍상가~진양상가): 중구 인현지하도상가 716호, 02-2273-1509)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resewoon@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 심사는 1차 서면심사(7.3.~7.4.), 2차 면접심사(7.9.~7.10.),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7.15.~7.17.) 3단계로 진행되며,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준비도 및 자부담 사업비 확보율, 주민참여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중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민공모사업이 처음인 주민들이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다시세운 프로젝트 소통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올해 진행되는 주민공모사업은 그 간 세운상가군에 집중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주변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마련한 만큼 세운상가 일대의 도시재생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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