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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대공원 야구장,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

  • 등록 2019.07.23 14:24: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가족친화형 생활야구 테마공원’인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오는 8월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올해 4월부터 무료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그동안 273개팀 8,526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했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여성과 리틀야구 위주로 운영했으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및 안전, 시설정비 후 성인 남·여와 어린이 누구나 마음껏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야구장으로 재탄생됐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매년 2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되며 동절기는 휴장한다.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1일 3시간 기준 4회씩 운영된다. 4회차인 야간 경기는 주 2회 운영된다. 성인 구장은 1일 종일 이용시 8만원, 1회(3시간)이용시 5만 원이고 리틀 야구장은 1일 4만원, 1회 2만 5천 원으로 성인 구장 가격의 절반이다.

 

신청방법은 이용월을 기준으로 전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중 이용을 원한다면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예약이 중복된 경우에는 매월 8일에 신청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 예약시스템은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를 대비해 동일인이 1개월에 1회까지만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동차단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 정식운영이 시작되는 이번 8월 중 야구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8월 이용 공개추첨일은 29일에 진행된다. 9월중 이용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추첨은 8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도심과 가까운 자연 속 쾌적한 공간으로 야구를 즐기며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시간을 예·체능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구체험과 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야구 이론, 송구 및 포구, 스윙 및 번트, 팀 대항 경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야구 스포츠 진로 체험 아카데미’도 운영 할 계획이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 야구를 사랑하는 성인과 유소년 누구나 건전한 야구 문화와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며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속의 야구장에서 마음껏 생활체육을 누리고 가족여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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