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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대공원 야구장,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

  • 등록 2019.07.23 14:24: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가족친화형 생활야구 테마공원’인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오는 8월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올해 4월부터 무료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그동안 273개팀 8,526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했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여성과 리틀야구 위주로 운영했으나,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및 안전, 시설정비 후 성인 남·여와 어린이 누구나 마음껏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야구장으로 재탄생됐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매년 2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되며 동절기는 휴장한다.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1일 3시간 기준 4회씩 운영된다. 4회차인 야간 경기는 주 2회 운영된다. 성인 구장은 1일 종일 이용시 8만원, 1회(3시간)이용시 5만 원이고 리틀 야구장은 1일 4만원, 1회 2만 5천 원으로 성인 구장 가격의 절반이다.

 

신청방법은 이용월을 기준으로 전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중 이용을 원한다면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예약이 중복된 경우에는 매월 8일에 신청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 예약시스템은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를 대비해 동일인이 1개월에 1회까지만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동차단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 정식운영이 시작되는 이번 8월 중 야구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8월 이용 공개추첨일은 29일에 진행된다. 9월중 이용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추첨은 8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도심과 가까운 자연 속 쾌적한 공간으로 야구를 즐기며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시간을 예·체능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구체험과 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해 야구 이론, 송구 및 포구, 스윙 및 번트, 팀 대항 경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야구 스포츠 진로 체험 아카데미’도 운영 할 계획이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 야구를 사랑하는 성인과 유소년 누구나 건전한 야구 문화와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며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속의 야구장에서 마음껏 생활체육을 누리고 가족여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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