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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19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 개최

  • 등록 2019.07.26 10:57: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글로벌 인재로 발전하고 싶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글로벌 기업 현직자 재능기부 콘서트,‘2019 서울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청년들과 글로벌 기업 담당자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기업 취업/해외 취업을 희망하나 구직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전·현직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이 현실적인 조언과 취업 준비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특강과 그룹 멘토링을 통해 정보 교환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의 ‘글로벌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4명의 글로벌 기업 현직자가 질의응답식 패널 토론을 통해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인의 멘토는 IBM, J&J, OB, AMAZON 등 다양한 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한다.

 

특강 이후에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심층 그룹 멘토링이 준비돼 있다. 청년들은 관심 직무와 국가를 기준으로 멘토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멘토들은 각자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과 조언을 해준다.

 

 

이날 현장에서는 GE헬스케어의 현장 취업 면접도 진행된다. 면접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사전에 이메일(cpteam2017@naver.com)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을 통해(https://forms.gle/wdVrw8QyguifVRec7) 신청하면 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진로설계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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