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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상

  • 등록 2019.07.31 15:47:1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하 공단)은 클라이밍경기장 직원인 최중남·임태웅씨가 영등포소방안전본부로부터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호흡정지가 온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 구명한 사람에게 정부에서 내려주는 인증서이다.

 

하트세이버는 환자의 상태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회복이라는 3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수상이 매우 드물다.

 

최중남·임태웅씨는 지난 5월 1일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이용회원이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위급상황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주변 회원들에게 119 신고를 지시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심장을 소생시킨 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인계했다.

 

 

심정지로 쓰러진 회원은 공단의 재빠른 조치로 생명에 이상이 없고 현재 특별한 후유 장애 없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매년 영등포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슴압박 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최중남·임태웅씨는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기 이사장은 “이번 사례를 이용회원 및 직원에게 전파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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