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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여성의 건강권·월경권 보호, 서울시가 앞장서야"

  • 등록 2019.07.31 18:38: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는 비용이 지출되며 위생용품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 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확대·지원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며,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며, 오늘 발의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본 조례는 8월에 열릴 제 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 여성의 건강권·월경권을 보호, 보장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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