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노후고시원 130개소 스프링쿨러 설치비 지원

  • 등록 2019.08.01 13:07: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총 130개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를 받은 고시원은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한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게 된다.

 

시는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작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한 15억 원을 투입해 올해 7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신청자가 두 배로 몰리면서 우선 1차로 65개소의 고시원을 선정했고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 고시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15억 원에 이어 추경 12억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올 한해 총 27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전년(약 6억 원) 대비 약 4.4배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게 됐다.

 

 

시는 작년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9년 7월 이전 운영 중인 노후고시원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 등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올 3월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총 5,840개 중 18.17%인 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목표량을 다 설치하면 안전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은 총 351곳에 이르게 된다. 총 투입된 누적예산은 약 62억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작년까지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했다.

 

시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부터 23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2차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