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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00년생 올해 현역병 입영 희망자 본인선택원 접수 실시

  • 등록 2019.09.09 15:18:3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금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00년생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가능한 입영 시기는 올해 10월부터 12월이며, 2000년생 중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이미 내년도 입영시기를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신청 비대상이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서 가능하다. 신청 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은 병무민원 →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2019년 입영일자 선택(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병무청 앱에서는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당해연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2000년생) 현역병 입영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접수 시작 일시에 맞춰 미리 준비해 신청하면 유리하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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