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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희망계층 레인보우 프로젝트’ 추진

  • 등록 2019.09.10 09:20:33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한국커피지도사협회, 우리랑가협동조합, 이든스터디원격평생교육원 등 민간기관 및 단체와 공동 주관해 희망계층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희망계층’이란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이라는 차별적 용어를 대신해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계층이라는 뜻을 담았으며, ‘레인보우’란 희망계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무지개에 빗댄 표현으로 더불어 숲의 교육 실현을 위한 남부교육지원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남부교육지원청이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될 예정이다.

 

먼저 우리랑가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복열매 쿼드콥터 드론교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유망 직업인 드론조종사 입문과정을 교육한다.

 

 

이어서 한국커피지도사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복나무 학부모 바리스타 자격교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커피바리스타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함께 취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김재환 교육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와 더불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모두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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