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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9.20 17:15: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18일, 센터 교육장에서 회원사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유기적인 일자리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한화시스템, ㈜판토스, ㈜현장종합관리, 신기코리아(주) 등 21개 기업의 제대군인 출신 인사담당자와 센터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참석자 소개 △센터장 인사말씀 △센터소개 및 일자리협력 홍보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토의 △오찬 순으로 이어졌다.

 

신현종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부원장은 “기업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자격을 갖춘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자 하므로 센터에서도 전직지원 시에 제대군인 회원들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컨설팅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배미숙 센터장은 “센터에서도 제대군인 회원들의 역량개발에 힘쓰고 센터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업에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인스에이치알 이은영 상무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특강을 진행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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