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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한강대교 남단 공중보행교 설치예정 현장 방문

  • 등록 2019.10.17 10:59: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0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백년다리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한강대교 남단 공중보행교(백년다리) 설치예정 현장을 방문해 한강대교 상태 및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연계된 주변 재생계획을 확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한강대교 남단부터 노들섬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량진 일대를 잇는 보행길 조성계획 및 구조 안전성 확보방안, 한강대교 안전관리 상태 등 조성계획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1981년 확장·개통한 한강대교가 공용기간이 40여 년이 되어가므로 이와 같이 오래된 교량의 기존 교각에 추가로 공중보행교(백년다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과 공중보행교와 기존 한강대교의 어울림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노들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공중보행교에 대해 “오는 25일 개최되는 토론회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민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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