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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동차 보험수리' 소비자 권리 강화 위해 민‧관‧정 상생협약

  • 등록 2019.10.17 14:27: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7천억 원 대(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박정 국회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밖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소분과위원장도 참석했다.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돼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백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운영 시기와 세부방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상생협의회’는 이밖에도 손해사정과 정비요금과 관련한 양측 업계의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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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주소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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