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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동차 보험수리' 소비자 권리 강화 위해 민‧관‧정 상생협약

  • 등록 2019.10.17 14:27: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7천억 원 대(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박정 국회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밖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소분과위원장도 참석했다.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돼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백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운영 시기와 세부방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상생협의회’는 이밖에도 손해사정과 정비요금과 관련한 양측 업계의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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