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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등록 2019.11.28 14:20: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가 적용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 100%)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과 같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개소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점검시 시설 소유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환기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해 내년 4월 3일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서 아이 맡길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천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결과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후 오후 8시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 다만 응답자의 64.4%(1만6천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긴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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