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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등록 2019.11.28 14:20: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가 적용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 100%)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과 같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개소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점검시 시설 소유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환기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해 내년 4월 3일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의 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회원 및 임원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 및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신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복지 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영등포구 사회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8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철 부회장, 김옥금 고문, 피승호 이사, 박철상 여의도복지관장,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장, 임재운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영등포구청장 표창을,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영철 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영준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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