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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 등록 2020.01.08 13:2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133-3600)’ 으로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선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민원 조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해소를 지원하였고(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8천7백만 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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