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이 1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언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알림(2019. 12. 19.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