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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 등록 2020.01.10 13:21: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시는 2019년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을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서울시, 롯데월드타워·YTN서울타워와 ‘랜드마크 경관디자인 활성화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YTN서울타워와 손잡았다. 서울시는 서울의 디자인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 각 건축물의 대표인 롯데물산㈜, YTN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 정재훈 YTN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 건물과 야간경관 등 서울의 경관 개선 공동협력, 경관조명 및 미디어 상호 콘텐츠 교류, 주간 경관을 위한 상호 협업 등으로, 향후 구체적인 교류 및 협업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개장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약555m)으로 서울의 야경과 감성을 담은 공공 미디어 아트와 더불어 국경일 등 주요 기념일마다 시그니처 콘텐츠를 연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TN서울타워는 1975년 7월 준공하여 1980년 10월 일반인에 개방했고 237m로 남산 포함 480m의 높이를 자랑한다. 서울의 중심에서 도심을 내려다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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